김장철 채소껍질 배출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배출요령 : 김장철 각종 채소껍질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김장철 채소껍질 : 배추 겉잎, 열무, , 양파, 마늘, 생강 등 채소 껍질 등

채소껍질 및 견과류·어패류 껍데기, 과일 씨, 동물 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므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채소껍질 등을 텃밭 등에 두거나 묻는 행위는 모두 쓰레기 불법배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