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3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 및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3)

. 고충민원 처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410)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처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115)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621)

.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처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2224)

4.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27, 105

❍ 「전자정부법36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9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참조: 세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장소

() 31512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청 세정과

(전화: 041-540-2296, FAX: 041-540-2980)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이용.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