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3.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업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041-54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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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3.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업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041-54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