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3만원

지급시기 : 효도대상자(1)가 주민등록상 만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익월부터 지급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첨부1)

     - 효를 수행하는 자녀분(2) 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 탕정면 복지팀(537-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