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금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①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지역명품사업
②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
③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사업
④친환경농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안정화 사업 등
2. 대상자선정
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산물 생산․ 유통법인
②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가(단체)
③상환능력이 충분한 농가 (단체)
④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가(단체) 등
3. 지원조건
사 업 별 | 상 환 조 건 | 연 이 율 | 비 고 |
일반소득 지역명품 가공산업 수출촉진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운전자금 : 2년이내 일시상환 |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5%) + 변동CD(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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