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 3월 ~ 5월


2. 신청장소: 주소지 지역농협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


3. 사업배경: ①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7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 소득 안정과 계획적 경영

                 ② 농협에서 우선 지급(출하 선급금)하고 아산시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임


4. 사업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중

    - 벼 4,000제곱미터 이상 재배

    -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

    -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


5. 선지급 기간: 4~10월(7개월)


6. 지급액: 30만원~200만원/월 (전년도 자체수매 평균매입가 70%)


문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041-537-3745, 탕정농협 041-541-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