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변경 안내


신청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55년생의 경우, 생일 도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인상 내용

- 단독가구(137만원 148만원)

- 부부가구(219만원 236만원)

구비서류

-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통장, 신분증, 주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