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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변경 안내
❍ 신청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1955년생의 경우, 생일 도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인상 내용
- 단독가구(월 137만원 → 148만원)
- 부부가구(월 219만원 → 236만원)
❍ 구비서류
-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통장, 신분증, 주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