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1. 신청기한: 7. 31.(금)까지


2. 지급대상 품목: 녹두, 밤, 돼지고기


3. 신청방법: 아래의 증빙서류 갖추어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녹두: 한.미FTA 발효일 (2012. 3. 15.)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밤: 한.미FTA 발효일 (2012. 3. 15.)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돼지고기: 한.베트남FTA 발효일 (2015. 12. 20.)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4가지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되,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서류: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 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