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2. 보내실 곳: 아산시청(기후변화대책과)

 - 주소: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 전화: (041)530-6241

 - 팩스: (041)540-2319

 - 이메일 : horim38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