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오니,


2. 24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지침 상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견적서 등을 

  2023. 8.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공기열·폐열)지원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장조사

완료하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한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현장조사 2023. 8. 10.() ~ 8. 16.() 의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