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  제외 대상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 기간  

 ① 1차:  20231218() ~ 20231229()

 ② 2차:  202412() ~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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