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 제외 대상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 기간
① 1차: 2023년 12월 18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② 2차: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