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주민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정책과 공문

     2. 의견제출서.

     3. 공고문.

     4.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