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지하차도 통행을 차단하여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방읍 공수리 604-1번지, 배방읍 구령리 567-5번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1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공수·구령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통행 차단

   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예고기간 : 2024. 03. 28. ~ 2024. 04. 18. (21일간)

    마. 예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