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산동 258-3번지 일원의 「경찰대~기산2통 도시계획도로(중로3-42호)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중로3-42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붙임 1. 도시계획과 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