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 시민 포상제도 운영>
주변 이웃 가운데 위기가구로 의심되시면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신고해주세요.
신고된 가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위기가구(사례관리)로 결정된 경우
포상금(1건당 2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고 또는 문의
041-530-6217
참여마당
염치읍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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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가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위기가구(사례관리)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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