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는 8. 15.(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태극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위쪽)에 답니다.단독주택의 경우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중앙)에 답니다.공통주택의 경우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에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