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염치읍 산양리 256-6번지 일원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산양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