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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3번지 일원의 지산공원(배방 제2호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