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3번지 일원의 지산공원(배방 제2호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2조에 따라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