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농정과) 공고 제2021-3호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아   산   시   장


 Ⅰ.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1. 신청대상사업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151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농림
     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참조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4조4항에 따른 사업은 제외

   2.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3.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13. ~ 2. 26.일 까지
   4.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자금) 신청을 원하는 자가 사업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첨부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자료 등 첨부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사, 사업성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타당성 분석・평가)
    (2)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심의 및 예산 배분계획에 의거 확정

 Ⅱ.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기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537-360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