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세부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로 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신청서 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