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되면 급여정지


변경내용 : 만 7세미만 아동에서 만 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

※ ‘22.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 2. 1 이후 출생아)

※ ‘14. 2. 1 ~ ·15. 3. 31. 출생아동은 ’22. 4월에 ‘22. 1~3월분 소급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