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22. 6. 8.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반영
○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3.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조례에 명시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안 제1조]
- 관련법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아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안 제6조제2항]
○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경력단절여성등」→「여성」으로 확대
○ 정의 규정 정비 및 경력단절 예방 신설
- ′정의′ 규정의 경제활동 촉진 명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신설[안 제2조제1호·제2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여성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장소 : 아산시청(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 주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온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