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22. 6. 8.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반영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3. 주요내용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에 명시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안 제1]

- 관련법 정비[안 제6조제1항제1·2·3·4]

- 아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안 제6조제2]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경력단절여성등」→「여성으로 확대

정의 규정 정비 및 경력단절 예방 신설

- 정의규정의 경제활동 촉진 명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신설[안 제2조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여성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장소 : 아산시청(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주소 :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온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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