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2025년 7월 31일까지 아산시청 건설정책과 해양수산팀(041-537-3877)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5. 5. 1. ~ 2025. 7. 31.
나. 지 급 액: (소규모어가) 어가당 연간 130만원 / (어선원)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
다. 지급요건
(1) 소규모어가 직불제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한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②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③ 어업인의 어업형태나 어업 경영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연안어업허가(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인 경우)
- 구획어업허가/신고어업/내수면어업허가/내수면어업신고
- 양식업면허/양식업허가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수산종자생산업허가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④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것
⑤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어업 종사기간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어촌 거주기간[신고어업/내수면어업허가/내수면어업신고에 따른 어업인만 해당]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 허가·신고를 한 해당 어촌(아산시)에서
거주할 것
⑥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신청 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⑦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신청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2) 어선원 직불제
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원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③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신청 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④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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