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및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 시행지침 개정(하계조사료 지급대상 농지요건 삭제)을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농지('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 지침서) | |
현행 | ③ 하계조사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 최근 3년간 하계조사료를 연속으로 재배한 농지(‘25. 4.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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