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예정인 농업경영체에 우편으로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게시판에 14일간(2025.8.15. ~ 2025.8.28.)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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