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7.20~26.9.7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6.9.8~26.11.9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3.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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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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