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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3.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4. 지원금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문의 : 영인면 복지팀(041-53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