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주민
▶지원기준: 소득, 재산기준이 이하
- 소득 : 346만원(월,4인기준)
- 재산 : 11,800 만원(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지원내용: 지원 종류별 상이
-생계지원 : 119만원 (월.4인기준)
-의료지원 :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 42만원 이내 (중소도시 월.4인기준)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그외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지원신청 및 문의: 영인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41)-537-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