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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1. 폐지 대상 : 65세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


2.폐지 사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 특이사항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 834),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의 경우 기존 기준 적용됨

​   - 별도가구의 경우(자녀의 집에 살고있는 노인,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한부모) 기존 기준 적용

4. 신청기간 : 연중


5.  문의 : 041-537-3207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