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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