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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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보험 보장 내용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물놀이사고사망
  • 유독성물질사망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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