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4-94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 및 214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아 산 시 장
1. 건 명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주요 변경 사항
○ 도시지원시설용지 3-2-2 획지분할(12,617.2㎡ → 7,217.2㎡ / 5,400.0㎡)
○ 근린공원8호 면적 166㎡ 감소, 대로2-탕1호선 면적 166㎡ 증가
3.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4. 열람기간 : 2024. 3. 15. ∼ 2024. 4. 4. (공휴일ㆍ토요일 제외)
5.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
6.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게재생략)
7. 의견제출
○ 상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