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면 주민자치 공개모집이 곧 시작됩니다.(공개 모집 일정 추후 안내 예정)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수가 필수입니다.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신창면 모든 시민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위원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신창면 총무팀 김지은 041-53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