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사회복지과정) 또는 신창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첨부파일에 포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수당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인상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10. 21. ∼ 11. 10.(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장소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주소 : (우)31512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전화: 041-540-2716 / 팩스: 041-540-24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