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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 지원

기사입력 2018-01-02 10:20:15 최종수정 2018-01-02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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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맞춤형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마치고 현수막 및 배너,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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