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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건강보험과 복지급여 지원

기사입력 2020-08-18 20:16:39 최종수정 2020-08-18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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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따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전 자녀에게도 건강보험과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현행 제도 상 출생신고 의무자인 모친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협조를 얻지 못한 미혼부는 출생신고 절차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신생아가 필수적인 건강보험과 각종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에 따르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신속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혼부는 친생자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소득재산 조사 필요),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행복키움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친생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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