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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쓰레기 적정배출 정착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기사입력 2018-03-29 16:19:43 최종수정 2018-03-29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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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7. 점검 투기자 44명 적발, 과태료 1,400만원 부과

 

 

아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규격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생활주변 자율청소 등 주민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보도자료 배포, 지역상황에 맞는 안내문 제작 배부(외국어, 공동주택 생활안내 등), 현수막, 홈페이지, 마을방송, SNS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의 날」을 상시운영 한다. 매월 1회 이상 불법투기가 빈번한 집중관리지역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주간, 새벽.야간에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환경봉사자, 대행업체 등 시민과 함께해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은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27일 오후 4부터 밤 9시까지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65명이 참여해 단속을 펼쳤다.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7개소를 적발 개소 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인 투기자 37명에 대해 각각 20만 원 등 과태료 총 1,4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내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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