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

아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18-04-02 17:21:05 최종수정 2018-04-02 17:21:05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콘텐츠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들에게 부동산 표시, 신고금액 및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더불어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날(잔금지급일, 준공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2016년 8월 이후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가 거래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서비스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