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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적정배출 정착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날 운영

기사입력 2018-04-28 10:02:59 최종수정 2018-04-28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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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4. 불법투기 31건 적발··과태료 860만원 부과 예정

 

 

아산시는 24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및 불법소각 단속과 더불어 공동주택, 상가지역을 방문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자원순환 정책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단지 내 청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비닐류를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버린 공동주택 관리소 3개소를 적발해 개소 당 과태료 100만원과 개인 투기자 28명에게는 개별 20만원 등 과태료 총 86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아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민간업자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거거부 사태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자원순환제도 정착은 불가능하다. 시민들께서는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류는 깨끗이 비우고 행궈서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 선진도시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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