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0,962호로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9%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개발 기대심리 및 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아산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열람할 수 있다.
결정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같은 날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FAX 041-561-4421)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개별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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