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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경찰과 합동으로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11-23 14:34:12 최종수정 2018-11-23 1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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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용질서 확립과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를 직업소개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도단속에 앞서 관련내용을 현수막 게시를 통해 알린바 있으며, 직업소개사업 등록 90개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보내 자가진단 하도록 한바 있다.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무등록 직업알선(일용근로 포함), 명의대여 영업,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의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이며 무등록 직업알선, 명의대여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에 따라 형사 조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중한 처분이 따른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 중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구직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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