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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적재조사사업에‘드론 영상’활용

기사입력 2018-11-26 14:00:23 최종수정 2018-11-26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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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아산시(토지관리과)는 지난 23일 무인비행장치(드론) 리모엠(REMO-M) 고정익 드론을 이용해 신창면 신달리 294-6번지 일원 약50만㎡에 대해 영상 촬영을 마쳤다.

 

이날 촬영한 드론 영상은 별도의 후처리 작업을 통해 정사영상으로 제작해 2019년 추진 예정인 신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종이로 된 지적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고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고정밀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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