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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부청렴도 2등급 상승

기사입력 2018-12-07 16:04:41 최종수정 2018-12-07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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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이문국 감사위원장

 

아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 4등급에서 금년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했다고 밝혔다.

 

외부청렴도는 8.25점으로 전년대비 0.94점 상승, 내부청렴도는 7.49점으로 전년대비 0.21점 상승하여 전년대비 종합청렴도가 0.74점 상승하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 평균보다 0.29 높은 점수이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함으로서 외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인·허가 및 공사·용역 관련 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서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아산시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1부서 1청렴시책,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 용역 및 공사에 대한 특별 점검, 금품반환신고센터 운영, 청백-e 모니터링 운영, 청렴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등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청렴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문국 아산시감사위원장은 “민선7기가 시작된 이 후 그 동안 모든 직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청렴 시책 발굴 등을 통하여 모든 직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서 아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를 합한 점수와 부패행위 발생에 대한 감점을 포함하여 종합청렴도를 측정한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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