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부터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및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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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창작된 [C뉴스041]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