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개업자에 배부 아산시는 7월부터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행위와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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