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관내 7개 고등학교 고3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했다.
시와 아산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해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20일 온양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16일 설화고등학교까지 총 22회에 걸쳐 교육을 했다.
예비 대학생인 고3학생들은 대학진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게 되나 노동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노동권리 찾기에 큰 도움이 됐다.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보호규정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 “청소년 알바수첩”을 배포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를 도왔으며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알바 권리찾기 활동을 확대해 학기 중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시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