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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반려동물등록제 등록 및 맹견 소유자 교육 독려

기사입력 2019-08-29 15:16:19 최종수정 2019-08-29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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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추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반려동물등록제 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 회원가입 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대상자의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5)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 맹견 소유자 교육 미 이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71~831)운영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사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729일과 88일에 신정호 및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의 관리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반려동물등록제 등록 및 맹견 소유자 교육 독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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