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생활·건강

아산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기사입력 2019-08-30 16:22:41 최종수정 2019-08-30 16:22:41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92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과태료 부과

 

 

아산시(시장 오세현)9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동력장치 출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이며,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상행위 7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공공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