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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접수

기사입력 2017-08-04 09:02:14 최종수정 2017-08-04 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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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해 8월 25일까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총 9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융자금은 연 이율 1%로 담보대출 조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개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은행(주)아산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 2017- 1754번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 또는 농정과(☎041- 537-3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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