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보건소는 2016. 11. 23.일 관내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와 협조하여 해당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등 고위험군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아산시는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여 우선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완료,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의료진의 사전 진료등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 또한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살처분 참여후 10일 이내에 고열, 근육통, 기침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041-537-3381)로 즉시 신고토록 교육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한편 유행에 대비하여 충남도와 협력하여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등)와 인플루엔자 백신 추가 구매 및 개인보호구를 비축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신고체계 점검을 나서는등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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