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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6년 벼 재해보험 농협창구 통해 판매

기사입력 2016-04-21 09:45:41 최종수정 2016-04-21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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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 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4. 4일부터 5. 31.까지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0%에 불과하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보통 1천㎡ 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다.

 

가입대상 농작물 중 벼 재해보험 같은 경우 농가가 재해가 없는 경우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시행이후(2001년)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됐다.

 

최승주 농정과장은 “무사고 환급제도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해보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업기술센터(☎041-537-364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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